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

오염토양 정화기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오염토양의 정화 실시

토양정화명령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매년 1회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토양정화의뢰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함. 다만, 유기용제류에 의한 오염토양은 정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음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함. 다만, 부지의 협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음

※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관련근거

토양정화업(변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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