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정 설치 및 이용
지하수 개발·이용은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소규모 지하수 개발·이용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고만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단,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 우물 등의 면제 대상 있음)

용도에 따른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시 신고·허가 여부

용도에 따른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시 신고·허가 여부 : 여부, 구분, 허가·신고여부를 표시
용도 구분 허가·신고여부
가정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초과 허가
농·어업용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초과 허가
국방·군사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초과 허가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 없음 신고
재해 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 없음 신고
지하수보전 구역내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용도에 관계 없음) 허가

관련 법령

관련문의 : 정도환 연구사 (032-560-8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