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지하수 개발 · 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용도에 따른 수질검사 여부 및 주기

용도에 따른 수질검사 여부 및 주기 : 용도, 구분, 수질검사여부, 수질검사주기를 표시
용도 구분 수질검사여부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모든 시설 수질검사대상 2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인 경우
3년마다 1회
생활용수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수질검사면제 -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면제 -
공업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수질검사면제 -
농·어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수질검사면제 -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자 수질검사면제 -

관련 법령

  • 「지하수법」 제20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29, 30, 31조, 「지하수법」시행규칙 제38,39,40,41조

관련문의 : 정도환 연구사 (032-560-8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