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설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 : 종류, 대상범위를 표시
종류 대상범위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 제2. 제3.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송유관 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정부24 링크 및 정부24 format 참고)

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신청자격을 표시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처리기간 총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html 다운로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에 있습니다.

신청작성 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시 구비서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위헝물 재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그 밖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