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설치

정기검사

저장시설이 설치 된 날부터 5년, 10년, 15년이 되는 날 각 1회 검사 실시
저장시설이 설치 된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 1회 검사 실시
매년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 설치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

수시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검사 실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검사 실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검사 실시

검사 항목

검사 항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 항목을 표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 항목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 시설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ㆍ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송유관 시설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관련서류

토양오염도검사신청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도면 1부

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신청

구비서류 보기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