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밀조사는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농도, 오염범위, 지하수 오염과의 상관성, 부지내 토양 및 지하수특성, 부지와 환경 등을 정확히 진단하여 적절한 정화기술 및 비용을 산출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를 도출해 내는 목적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함
조사 절차
(개요) 토양정밀조사는 기초조사, 개황조사, 상세조사의 순서에 따라 3단계로 실시함. 다만,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과 토양오염물질 운반차량 전복, 지상저장시설의 파손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출 등 오염사고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개황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상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기초조사) 자료조사, 청취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함
(개황조사) 오염토양 정화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의 오염물질 종류, 오염면적 및 오염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개략조사임
(상세조사) 개황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 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에 해당하는 지역과 심도를 대상으로 상세조사를 실시
정밀조사명령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가 어려운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조사항목
토양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pH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 외의 지역으로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