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 | 1지역 | 2지역 | 3지역 |
|---|---|---|---|
| 카드뮴 | 4 | 10 | 60 |
| 구리 | 150 | 500 | 2,000 |
| 비소 | 25 | 50 | 200 |
| 수은 | 4 | 10 | 20 |
| 납 | 200 | 400 | 700 |
| 6가크롬 | 5 | 15 | 40 |
| 아연 | 300 | 600 | 2,000 |
| 니켈 | 100 | 200 | 500 |
| 불소 | 400 | 400 | 800 |
| 유기인화합물 | 10 | 10 | 30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 | 4 | 12 |
| 시안 | 2 | 2 | 120 |
| 페놀 | 4 | 4 | 20 |
| 벤젠 | 1 | 1 | 3 |
| 톨루엔 | 20 | 20 | 60 |
| 에틸벤젠 | 50 | 50 | 340 |
| 크실렌 | 15 | 15 | 45 |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500 | 800 | 2,000 |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8 | 8 | 40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4 | 4 | 25 |
| 벤조(a)피렌 | 0.7 | 2 | 7 |
| 1,2-디클로로에탄 | 5 | 7 | 70 |
1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