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자, 정화처리자,
정화검증기관, 정화토양사용자
※ 시도·시군구 담당자: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에게 문의 (032-560-7906)
시스템관리자
반출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 받은 사항
(서면으로 진행)
전산처리기구의 장
(국립환경과학원)
반출자
운반자
정화처리자
반출자
시도·시군구 담당자
토양정화검증기관
정화처리자
시도 담당자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9조의2,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