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오염토양전산관리시스템 사용절차

  • 반출자, 정화처리자,
    정화검증기관, 정화토양사용자

    사전 사용자 등록신청

    ※ 시도·시군구 담당자: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에게 문의 (032-560-7906)

  • 시스템관리자

    기초정보 및 신원증명 등
    확인 후 3일 이내에 등록 승인
  • 반출자

    오염토양반출(변경)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시스템에 등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 받은 사항
    (서면으로 진행)

  • 전산처리기구의 장
    (국립환경과학원)

    제출한 반출정화계획서를 검토 후
    근무일 기준 24시간 이내 등록 승인
  • 반출자

    오염토양 인계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화장소, 인계할 오염토양의 양 등
    인계토양에 관한 정보 입력 후
    인계번호를 운반자에게 전달
  • 운반자

    전달받은 인계번호와 오염토양을
    정화처리자에게 인계
  • 정화처리자

    오염토양 인수 후 2일 이내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번호,차량번호, 오염토양의 양 등
    인계토양 정보 확인 또는 입력
  • 반출자

    정화처리자에게 통보받은
    정보 확인 후 계량증 업로드
  • 시도·시군구 담당자

    시스템에 접수된 오염토양
    인수인계정보 확인 및 접수확인
  • 토양정화검증기관

    토양정화 검증을 완료하고
    이 결과를 즉시 시스템에 등록
  • 정화처리자

    정화토양 인수인계 확인서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 시도 담당자

    시스템에 접수된 정화토양
    인수인계정보 확인 및 접수확인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9조의2,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