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정화란?
오염된 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일.

반출정화 대상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 전복 등 사고가 발생하여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경우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 정화 시 효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
정화를 시행하였으나, 최초 정화명령 기간 내에 정화하지 못한 경우
오염부지가 흩어져 있는 경우 오염부지 중 한곳에서 한꺼번에 정화할 경우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한 경우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발생한 경우
오염된 토양의 양이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양세척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오염토양정화와 함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여 개보수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대상」 제3조

근거 법령

관련정보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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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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