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실태조사 목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함에 있어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

조사대상지역

관할 구역안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금속제련소지역 등
  •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아 오염실태파악 및 오염토양복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환경부는 조사 전년도 11월 말까지 오염발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점오염원을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관련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