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계획 수립

조사지역 선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금속제련소지역 등 토양오염우려지역 종류별로 자료조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가능성 여부를 판단
  • 관할 구역 내 사용 중이거나 사용종료 후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3년 1회 이상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매년 대상시설을 선정

조사 및 분석

조사기관
  • 시·도지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 업무를 토양관련전문기관인 토양오염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시료 채취
  •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료채취방법 등을 사전 교육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과 합동으로 시료 채취
조사항목
  •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변 토양오염원, 토지사용이력 등을 감안하여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pH를 조사항목으로 함
  • 중금속류의 경우 주된 중금속과 함께 부수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중금속을 추가로 조사함
  • 유류의 경우 유종에 따라 B·T·E·X, TPH 중 해당 항목을 조사함. 다만, 경질유와 중질유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B·T·E·X, TPH 모두 조사함
  • 유기용제류의 경우 TCE, PCE를 모두 조사함
  • pH의 경우 모든 시료에 대하여 조사함
조사기간

시료채취 및 분석 : 매년 3~10월

분석방법

시료분석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보고 및 검증

조사결과 보고방법
  • 시·군·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토양오염도현황을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입력
  •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평가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에 보고
보고시기
  • 사업추진사항 : 매년 7월까지
  • 사업완료보고 : 사업완료시
자료관리
  • 기록유지 :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는 3년간 보관
  • 자료관리 :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 및 통계 분석을 거쳐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정보화 및 DB 구축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