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자료의 확인

(측정값의 즉시 확인) 운영기관은 측정결과가 산출된 즉시 아래 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

해당 지점 과거 측정자료의 최소 또는 최대값을 벗어날 경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지점의 오염도 경향(감소 또는 증가)과 다를 경우

해당 지점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다른 항목의 오염도 경향(감소 또는 증가)과 다를 경우

(원인규명 및 측정값 확정) 특이 측정값이 확인된 경우에는 현장여건, 기기이상여부, 정도관리 등 제반절차를 정밀 검토하여 유효측정값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결정

시료채취나 측정?분석과정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측정값으로 사용하되,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조치 실시

계산상의 단순 오류 시에는 재 산출 후 유효측정값으로 사용

기기오류 등 바로 잡을 수 없는 오류에 의한 경우에는 재분석을 실시하거나,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측정·분석

※ 웹상에 “원인규명 및 측정값 확정”관련 내용 중복으로 되어있으니 확인 후 삭제

(데이터 허용한계 활용) 평균, 표준편차 및 허용계수를 이용하여 각 지점의 데이터 허용한계를 구한 후 오류 판정에 활용

허용한계의 폭이 넓거나 우려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점은 시료채취 및 분석과정의 오류 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재조사

오류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경우 차기 시료채취 및 분석과정에 보다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토양질 변화가능성을 평가

측정결과 보고 및 검증

(운영기관) 측정결과 보고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 토양정밀 조사 실시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변경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0월 30일까지 환경부에 보고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점 정보 수정 요청

토양측정망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입력

측정망 운영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초과지역에 대하여는 토양정밀조사지침에 따른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환경부에 보고

(국립환경과학원) 각 운영기관에서 입력한 측정결과 등에 대해 자료 검증 및 통계분석 수행

측정자료의 검증을 위해 특이 측정값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필요시 운영기관을 통한 확인을 실시하고 정도관리 및 교육 등 실시

특이 측정값의 검색 및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