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결과 적용기준
「먹는물관리법」제5조의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의 “지하수의 수질기준”에 따른 생활용수 기준
구 분 | 측 정 항 목 | 조사기관 | 조사시기 | |
---|---|---|---|---|
국가 지하수 측정망 | 공통 |
기본항목(15개 항목) 지하수 수질기준 후보물질(14개항목) (망간, 아연, 철, 바륨, MTBE, 암모니아성질소, 붕소, 클로로폼, 사염화탄소, 지하수 우선관리대상물질 (과불화화합물, 농약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연간 약 30개 항목 분석 예정) |
국립 환경 과학원 | 수시~ 2회/년 |
지하수 관리 측정망 |
기본항목(15개 항목) 지하수 수질기준(20개 항목) |
한국 수자원 공사 | 수시~ 2회/년 |
|
오염 측정망 |
기본항목(15개 항목) 지하수 수질기준(20개 항목) 오염원별 측정항목(8개 항목) (암모니아성질소, 구리, 아연, 알루미늄, 철, 망간, 셀레늄, 붕소)) |
한국 환경 공단 | 수시~ 4회/년 |
|
농촌 지하수 관리 관측망 |
지하수 수질기준(20개 항목) |
한국 농어촌 공사 | 2회/년 | |
지역지하수측정망 |
지하수 수질기준(20개 항목) |
유역환경청 지자체 | 2회/년 |
1) 일부항목 및 지점은 조사주기를 변경하여 조사할 수 있음
2) 기본항목(15개항목) : 현장측정항목 6개 항목(수위, 온도, pH(현장), DO, ORP, EC)과 주 양·음이온 9개 항목(Ca2+, Mg2+, Na+, K+, NO3-, SO42-, Cl-, HCO3-, CO32- )
(조사지역 지질 및 대수층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 조정가능)
3) 600개 측정망을 대상으로 조사(지하수관리측정망 320개, 오염측정망 97개, 지역측정망 183개)
※ 단, 조사대상 측정망 수는 변경될 수 있음
관련문의 : 정도환 연구사 (032-560-8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