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조사결과 조치사항(시·도) >
(맹·고독성 농약 사용자) 「물환경보전법」제61조 제1항 위반, 동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사용기준 위반 사용자) 「농약관리법」제23조 제1항 위반, 동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