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항(조사결과에 따른 시·군·구 조치사항) >
(맹·고독성 농약 사용자) 「물환경보전법」제61조 제1항 위반, 동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사용기준 등 위반 사용자) 「농약관리법」제23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