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대상
-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미만인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용도에 따른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시 신고·허가 여부

용도에 따른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시 신고·허가 여부 : 용도, 구분, 허가·신고여부를 표시
용도 구분 허가·신고여부
가정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초과 허가
농·어업용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초과 허가
국방·군사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초과 허가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 없음 신고
재해 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 없음 신고
지하수보전 구역내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용도에 관계 없음) 허가

관련 법령

  •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8, 9, 11, 12, 13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 5, 6, 7, 8조

관련문의 : 이이내 전문위원 (032-560-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