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 실시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매 8년이 되는 날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 실시
검사항목 | 단위 | 검사수수료 (단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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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부 | 간접방식 | 10만 리터 미만 | 탱크1기 | 441,000 |
10만 리터 초과 ~ 30만 리터 이하 | 탱크1기 | 646,000 | ||
30만 리터 초과 ~ 100만 리터 이하 | 탱크1기 | 1,498,000 | ||
100만 리터 초과 ~ 160만 리터 이하 | 탱크1기 | 1,690,000 | ||
160만 리터 초과 ~ 320만 리터 이하 | 탱크1기 | 1,921,000 | ||
320만 리터 초과 ~ 480만 리터 이하 | 탱크1기 | 2,161,000 | ||
480만 리터 초과 | 탱크1기 | 2,386,000 | ||
직접방식 | 비파괴검사 | m 당 | 9,200 | |
배관부 | 간접방식 | 기본수수료 | 라인 당 | 110,000 |
체적수수료 | ㎥ 당 | 22,500 |
누출검사신청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도면 1부
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