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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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 제2. 제3.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
송유관 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처리기간 | 총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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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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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