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
수시검사
검사 항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검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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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 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ㆍ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
송유관 시설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
관련서류
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