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조사계획 수립(검사방법 등 고시) → 시·군·구 : 조사 및 보고(9월, 익년1월) → 시·도 : 맹고독성 농약사용여부 확인 및 조치 → 국립환경과학원 : 조사결과 검증, 공개

< 참고사항: 조사결과 조치사항(시·도) >

(맹·고독성 농약 사용자) 「물환경보전법」제61조 제1항 위반, 동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사용기준 위반 사용자) 「농약관리법」제23조 제1항 위반, 동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