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농약 사용실태 조사 및 잔류량 검사를 통해 맹·고독성 농약 사용 방지 및 안전사용기준 준수 유도
농약사용량 : 상·하반기에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의 품목별 농약 총 사용량을 조사
농약잔류량 : 상·하반기에 골프장 그린 및 훼어웨이의 토양과 잔디, 골프장 외부로 유출되는 유출수의 농약잔류량 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 비치여부 및 허위 작성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며, 맹·고독성농약의 사용여부와 골프장에 사용된 농약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골프장 현황과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약사용량 잔류량 조사결과를 입력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골프장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시도에서 취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