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목적

골프장 농약 사용실태 조사 및 잔류량 검사를 통해 맹·고독성 농약 사용 방지 및 안전사용기준 준수 유도

조사 시기

농약사용량 : 상·하반기에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의 품목별 농약 총 사용량을 조사

농약잔류량 : 상·하반기에 골프장 그린 및 훼어웨이의 토양과 잔디, 골프장 외부로 유출되는 유출수의 농약잔류량 검사

조사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 비치여부 및 허위 작성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며, 맹·고독성농약의 사용여부와 골프장에 사용된 농약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골프장 현황과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보고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 시스템(업무망)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약사용량 잔류량 조사결과를 입력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골프장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 시도에서 취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공문 제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