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및 운영근거

전국 지하수 수질 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관리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운영근거

지하수법 제18조제2항(수질오염의 측정)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의 수립·고시)

운영개요

측정항목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1), 타기관관측망2) : 생활용수 19개+전기전도도 1개

1) : 오염우려지역, 일반지역, 2) : 국가지하수관측망, 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 측정망 설치 후 5년 단위로 전 항(69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외의 기간은 기본항목, 개소별 관심항목 및 지하수후보물질에 대하여 실시

측정시기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타기관측정망 : 연 2회 측정(반기별 1회)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 연 4회 측정 (분기별 1회)

측정기관

시·도(일반지역), 유역(지방)환경청(오염우려지역, 농촌지하수 관리관측망), 한국수자원공사(국가지하수관측망), 한국환경공단(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연도별 운영지점 현황

연도별 운영지점 현황 : 구분, 2006년부터 2017년 까지의 운영지점 현황 내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462 2,499 2,534 2,563 2,667 2,722 2,846 2,900 3,018 3,141 3,233 3,353
(지방)환경청1) 781 781 781 781 781 781 781 781 781 781 781 781
시·도2) 1,240 1,240 1,240 1,240 1,241 1,241 1,240 1,240 1,240 1,240 1,240 1,240
국가관측망3) 441 478 478 478 486 497 525 525 539 552 569 581
농촌관측망4) - - - - 60 60 60 60 60 60 60 60
지하수수질전용5) - - 35 64 99 143 240 294 398 508 583 691
1) 오염우려지역 : 공단, 저장탱크주변, 매립지주변, 폐금속광산, 오염우려하천 등
2) 일 반 지 역 :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등
3) 국가지하수 관측망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 '05년부터 수질측정망에 편입('05. 12월 37개 지점 신설,
  '06년 시범운영, '07부터 포함)
4) 농촌지하수 관리관측망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을 ‘10년부터 연차적으로 활용
5) 지하수수질 전용측정망 : 유역·지질 단위 배경수질전용측정망 및 산업단지, 폐광산 등 주요 오염원에 대한 오염감시
  전용측정망으로 구분 ('13년부터 포함)

관련문의 : 정도환 연구사 (032-560-8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