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설치

누출검사 주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 실시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매 8년이 되는 날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 실시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 검사항목, 단위를 표시
검사항목 단위 검사수수료 (단위: 원)
탱크부 간접방식 10만 리터 미만 탱크1기 441,000
10만 리터 초과 ~ 30만 리터 이하 탱크1기 646,000
30만 리터 초과 ~ 100만 리터 이하 탱크1기 1,498,000
100만 리터 초과 ~ 160만 리터 이하 탱크1기 1,690,000
160만 리터 초과 ~ 320만 리터 이하 탱크1기 1,921,000
320만 리터 초과 ~ 480만 리터 이하 탱크1기 2,161,000
480만 리터 초과 탱크1기 2,386,000
직접방식 비파괴검사 m 당 9,200
배관부 간접방식 기본수수료 라인 당 110,000
체적수수료 ㎥ 당 22,500
관련 서류

누출검사신청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도면 1부

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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