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운영결과

연도별 질산성질소 변화

지하수 인위적 오염의 대표적 지시자 중 하나인 질산성질소의 전국 평균 농도는 3.3 mg/L로 나타남

- 생활용 지하수 기준(20 mg/L)과 음용수 기준(10 mg/L)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7년 조사결과(3.3 mg/L)는 2013년 이후 전체 지하수수질측정망의 질산성질소 평균농도와 유사하게 나타났음 (3.6 ~ 3.7 mg/L)

(단위 : mg/L)

연도별 질산성질소 변화 : 질산성질소, 전체측정망, 오염우려지역, 일반지역, 국가관측망, 농촌관측망, 지하수수질전용을 표시
질산성질소 전체측정망 오염우려지역 일반지역 국가관측망 농촌관측망 지하수수질전용
‘17년 평균 3.3 3.6 3.5 3.2 4.0 2.9
‘16년 평균 3.7 4.0 3.5 3.8 4.5 3.8
‘15년 평균 3.7 4.0 3.4 3.4 4.3 3.8
‘14년 평균 3.7 4.0 3.5 3.3 3.8 4.0
‘13년 평균 3.6 4.0 3.5 3.0 4.3 3.9
연도별 질산성질소 평균농도 변화

< 연도별 질산성질소 평균농도 변화 >

전체 측정망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9.7%

총 7,573개 조사시료 중 9.7%인 733개 시료가 수질기준 초과

- 측정망별로는 오염우려지역 6.4%, 일반지역 6.6%, 국가지하수관측망 7.1%, 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14.4%,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은 14.8%로 나타남

- 전체 수질기준 초과율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함(8.9%→9.7%)

연도별 측정망의 수질기준 초과율 : 구분, 전체, 오염우려지 역, 일반지역, 국가관측망, 농촌관측망, 지하수수질전용을 표시
구분 전체 오염우려지 역 일반지역 국가관측망 농촌관측망 지하수수질전용
‘17년초과율 9.7%
(733/7,573)
6.4%
(93/1,451)
6.6%
(143/2,165)
7.1%
(83/1,162)
14.4%
(17/118)
14.8%
(397/2,677)
‘16년초과율 8.9%
(594/6,657)
7.1%
(104/1,471)
6.4%
(141/2,188)
7.2%
(82/1,138)
13.6%
(16/118)
14.4%
(251/1,742)
‘15년초과율 8.5%
(584/6,900)
8.4%
(124/1,483)
6.3%
(136/2,175)
6.1%
(67/1,104)
17.8%
(21/118)
11.7%
(236/2,020)
‘14년초과율 7.9%
(514/6,540)
6.3%
(92/1,461)
5.8%
(132/2,294)
6.4%
(69/1,078)
12.6%
(15/119)
13.0%
(206/1,588)
‘13년초과율 8.0%
(484/6,073)
6.4%
(93/1,458)
7.4%
(169/2,273)
6.5%
(68/1,050)
12.8%
(15/117)
11.8%
(139/1,175)
연도별 수질기준 초과율

< 연도별 수질기준 초과율 >

연도별 초과율

< 연도별 초과율 >

측정망별 중복 초과 현황

오염우려지역은 초과시료(상반기44, 하반기49) 중 21시료, 일반지역은 초과시료(상반기74, 하반기69) 중 27시료가 중복 초과

국가지하수관측망은 초과시료(상반기49, 하반기34) 중 22시료가 중복 초과

농촌지하수관측망은 초과시료(상반기9, 하반기8) 중 5시료가 중복 초과

측정망별 기준 초과현황

< 측정망별 기준 초과현황 >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은 초과지점(1분기-84, 2분기-83, 3분기-114, 4분기-116) 중 13개소가 중복 초과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초과현황

<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초과현황 >

음용 지하수가 비음용 지하수보다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았고, 용도별로는 생활용수 초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음용 지하수 초과율은 12.6%이며, 비음용 지하수 초과율은 9.1%로 나타남

용도별로는 생활용수 10.3%, 농어업용수 2.6%, 공업용수 4.3% 순

음용, 비음용 초과율 비과/ 생활 농어업 공업 용수 초과율

< 음용, 비음용 초과율 비과/ 생활 농어업 공업 용수 초과율 >

지하수 오염은 일반오염물질(89.1%)이 대부분을 차지

오염물질별 초과비율

- 일반오염물질은 초과개수 773개 중 689개(89.1%)

* 일반오염물질은 수소이온농도(40.0%), 총대장균군(21.1%), 염소이온(17.1%), 질산성질소(11.0%)의 순으로 초과

- 특정유해물질은 초과개수 773개 중 84개(10.9%)

* 특정유해물질은 TCE(4.3%), 비소(4.1%) 및 PCE(1.3%) 등의 순으로 초과

* 비소의 경우 배경수질전용측정망(비음용-생활)에서 주로 초과하며, TCE 및 PCE는 오염우려지역(공단, 도시거주지역 등)에서 주로 초과

오염물질 초과비율

< 오염물질 초과비율 >

측정망별 오염물질 초과항목수

- 오염우려지역(100개)은 총대장균군, TCE, 수소이온농도 순

- 일반지역(147개)은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 순

- 국가지하수관측망(88개)은 수소이온농도,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순

- 농촌지하수관측망(17개)은 염소이온, 수소이온농도, 총대장균군 순

-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421개)은 수소이온농도,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순

지역별 초과 및 수질오염 현황

오염우려지역 측정망은 한강청(13.5%), 낙동강청(6.6%), 원주청(5.9%) 순으로 초과율이 높으며, 총대장균군, TCE, 질산성질소 등이 주로 초과

오염우려지역 초과율

< 오염우려지역 초과율 >

일반지역 측정망은 강원(14.0%), 경기(11.4%), 경북(10.7%), 전남(9.0%), 충남(7.9%), 부산(7.8%), 대전(7.7%), 충북(7.3%), 광주(6.8%) 지역이 전국 평균 초과율 6.6%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초과 항목은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등임

조사지역별 수질기준 초과율

< 조사지역별 수질기준 초과율 >

운영결과 분석

전체 측정망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9.7%로 소폭 상승

’17년 측정망 운영결과, 전체 지하수수질 측정망의 수질기준 초과율이 9.7%로 ‘16년(8.9%)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최근 5년간(’12~‘16년) 평균 8.0%보다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음

일반지역(6.4%→6.6%),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14.4%→14.8%), 농촌관측망(13.6%→14.4%)의 경우 초과율이 전년도보다 모두 증가하였음

오염우려지역(7.1%→6.4%), 국가지하수관측망(7.2%→7.1%)의 초과율은 감소하였음

전체 수질기준 초과항목은 일반오염물질이 큰 비중을 차지(89.1%)

일반오염물질 초과항목 중 수소이온농도(309개)와 염소이온(132개)은 주로 물-암석반응, 해수침투 등 자연기원의 영향으로 보이며, 총대장균군(163개), 질산성질소(85개)는 비점오염원 등의 인위적인 영향으로 초과된 것으로 보임

관정시설이나 위생관리 부실에 따른 지하수오염 및 중복 초과도 상당 부분 차지

수질기준 초과항목의 32.1% 이상을 차지하는 총대장균군(163개, 21.1%), 질산성질소(85개, 11.0%) 오염은 주로 관정의 위생관리 및 시설 부실에 의한 오염원의 유입(주변 축사, 분뇨, 농업활동 등)의 원인으로 추정됨

관정 청소 및 소독 등의 조치 후 지속적인 위생 관리 및 부실한 관정시설은 시설개선 등을 통한 지하수오염방지 노력 시급

초과항목에 따라 오염요인제거 후 지속관리 및 오염원인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

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 등은 오염현상이 분포가 전국적으로 나타나며, TCE, PCE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초과

생활하수, 축산폐수, 농경활동 등으로 인한 천층지하수(자유면대수층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 오염의 광역화로 전국적인 기준초과 지점이 나타남

TCE와 PCE는 섬유·금속 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주로 오염우려지역의 공단지역과 도시거주지역에서 초과하였음

조치사항

수질기준 초과지점 등에 대한 조치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합한 용도 외 지하수 사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안내 조치(해당 지자체에서 관정소유자에게 안내)

※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은 지하수의 장기관측 목적으로서 기준초과 시 이용중지, 시설보완 등 별도의 행정조치는 하지 않음 (지하수법상의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

시설폐쇄, 양수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질측정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지점은 폐지하고 측정지점 변경

관련문의 : 정도환 연구사 (032-560-8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