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 중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법 제23조의7제1항의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반입정화시설로 반출하는 자를 말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 (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 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하여 반출자로부터 오염토양을 인계받아 정화하는 자를 말한다.
토양정화업자가 수행하는 토양정화공사에 대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을 말한다.
정화처리자에 의해 정화가 완료되어 법 제15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4 및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토양정화의 검증이 완료된 토양을 성토재, 복토재, 노반재 또는 토양개량제 등으로 활용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