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국민·기업에 부담되는 불소규제,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 2023-12-28
  • 관리자

▷선진국 사례 검토,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토양 내 불소기준 상향 조정

▷부지별 특성에 맞게 정화하는 선진국형 토양정화체계로의 전환 추진

 

□ 규제심판부는 9.25(월)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소관부처(환경부)에 권고했다. 

 

   ※ 위원(5명) : 오세천(공주대 교수, 의장), 이덕로(세종대 교수), 김지원(녹십자 안전관리책임), 이충호(삼성물산 건설안전연구소 소장), 이종수(서울대 교수)

 

< 토양내 불소규제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려기준*(오염여부 판단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토양에서 발견되면 정화책임자(개발사업자 등)는 우려기준 이하로 해당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 △주거지역·임야·농지 등 : 400mg/kg △공장 등 산업지역 : 800mg/kg

 

   ※ 토양환경보전법 : 불소, 카드뮴, 니켈 등 23개 물질을 토양오염물질로 지정·규율 중

 

 ㅇ ‘불소’는 충치 예방효과가 있어 치약 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유용한 물질이나,

 

 ㅇ 인체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토양 내 우려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 그동안, 주택·건설업계 등은 현행 토양내 불소 정화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사업비 증가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ㅇ 지난 5년간(’18~’22)간 불소관련 토양 정화비용이 수도권에서만 5,853억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ㅇ 정화비용은 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 추진 시 분양가 인상을 가져와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불소오염토양 정화 사례>

 서울시 교육청 新청사 건립 부지에서 불소가 우려기준(400mg/kg)의 1.4배인 566mg/kg이 검출되어 ’22.12월 공사를 중단하고 오염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정화작업에 착수한 상황임. 당초 ’24.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정화작업(약 57억원)으로 인해 준공 시점이 1년 이상 미뤄질 전망.사례2김포시 시립도서관 건설부지의 경우 최고농도 1,875mg/kg 불소가 검출되어 37억원을 들여 정화작업 추진. 준공시기를 ‘23.10월에서 ’24.9월로 연기사례3서울시 OO 주택 재건축 부지는 ’21.10월 불소가 검출되어 착공이 10개월가량 지연되었고 정화 비용(약 580억원, 추정치)이 분양가에 반영될 것으로 추정. 

<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내용 >

 

□ 이에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기업·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실현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환경부는 인체·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수준에 맞게 새로운 우려기준안을 ‘24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 □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부지별 실정에 맞게 토양오염을 관리하는 위해성 평가제도 중심 정화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것
 

< 개선권고 배경 및 향후 계획>

 

□ 규제심판부의 권고는 해외 선진국 사례, 우리나라의 지질특성 등을 종합고려할 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① 첫째, 우리나라 토양내 불소 정화기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엄격하다는 점이다.

 

 ㅇ 일반적으로 토양내 불소에 대해 우려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이고, 우려기준을 설정한 국가(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일본 등)도 우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주요 국가의 토양내 불소 기준 >

 

국가 우려기준(오염여부 판단기준) 정화기준 (정화목표) 주거지역(mg/kg) 산업지역(mg/kg) 미  국 3,100 47,000 위해성평가실시, 부지별 정화목표 설정 캐나다 400 2,000 오스트리아 1,000 - 일  본 4,000 우려기준과 동일 한  국 400 800
 

ㅇ 또한, 우려기준을 설정한 선진국의 경우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개별 부지별 특성에 맞게 정화목표를 탄력적으로 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 오염토양의 일률적 정화를 지양하고 개별 부지의 특성 및 인체위해도를 고려하여 정화목표, 관리방안을 설정하는 제도

 

 ② 둘째,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02년 처음 설정 당시 우리나라 지질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지적이다.

 

 ㅇ 지반 대부분이 화강암(불소함유량 높음)으로 이루어져 자연상태에서 불소가 흔하게 발견(평균 배경농도 : 258mg/kg)되고 우려기준(주거지역 : 400mg/kg)을 초과하는 지역이 전 국토의 11.5%(’12~’21 전국토 배경농도 조사결과, 환경부)에 달하는 사실이 반영되지 못했다.

 

 ㅇ 또한, 화강암 등 광물에 함유된 불소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의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천연 광물에서 유래된 불소가 들어있는 토양이 인체?생태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아시아경제, ’23.5.2일자 보도(“토양의 불소오염 진실”) 중 화학 전문가 의견) 

 □ 환경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 환경부, 현행 불소기준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새로운 기준안 마련 기 착수

 

<참고>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총괄 />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정동혁 (044-200-2563)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배준서 (044-200-2557) <공동>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윤은정 (044-201-7170)  토양지하수과 담당자 사무관 송진성 (044-201-7177)